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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

MANAGEMENT

벤처기업인증

벤처확인기업 로고
밴처기업이란
개념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 미국「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규정
  • 일본「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미만인 기업"을 규정
  • OECD 국가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규정
대한민국 벤쳐기업 개념
우리나라는 현재 벤처기업을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지원대상으로서 기업성격이 강함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기업 확인요건
유형 기준조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시 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요건)
  •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이상일 것
    •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 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 자금에 한함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이상 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 1)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 2) 상기 1)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확인신청 Process
신청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오락업 및 문화업
벤쳐기업 확인업무 처리기간
  •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벤쳐기업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 1년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 기업이 될 수 있음
밴처기업 확인 사례
개정된 벤쳐확인제도의 적용원칙
  • 2006년 6월 4일 이후 기술평가보증 실행건이 없는 기업의 경우
    • ① 보증금액이 기술평가보증이나 시행일 이전 실행건인 경우 [벤쳐확인조건 미충족]
      - 보증잔액 : 5억 (기술평가보증, 2005년 5월 30일 실행)
      - 자산총액 : 10억(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 벤쳐확인신청 : 2006년 6월 12일

      ※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증금액이 제도 개정일 이전 실행건으로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쳐기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술평 가 보증을 받아야만 벤쳐기업 확인 가능하다.

      - 보증금액 1억이상(자산대비 10% 이상)
      - 기술평가등급 "B등급"이상 신규, 증액보증(또는 평점 65점 이상의 벤쳐확인평가를 거친 기보증회수보증)
    • ② 2006년 6월 4일 이전의 일반보증을 시행일 이후 갱신평가 받는 경우 [조건충족]
      - 보증잔액 : 8천만원 (일반보증, 2005년 5월 30일 실행)
      - 자산총액 : 5억(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 벤쳐확인신청 : 2006년 6월 12일(동일자 갱싱평가 "B등급" 완료 및 실행)

      ※ 갱신평가 실행으로 개정일 이후의 기술평가보증 인정, 동 기술평가보증금액이 8천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10% 이상) 으로 벤쳐확인 가능하다.

  • 2006년 6월 4일 이후 기술평가보증 실행건을 보유중이 기업의 경우
    • ① 2006년 6월 4일 이전의 기술평가보증을 기보증회수보증을 실행한 경우조건 [미충족]
      - 보증잔액 : 8천만원 (기술평가보증, 2005년 5월 30일 실행)
      - 자산총액 : 5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 기보증회수보증(2006년 6월 12일 실행)
      - 벤쳐확인신청 : 2006년 7월 10일

      ※ 기보증회수보증 실행으로 개정일 이후 실행된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중이나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 별동의 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벤쳐확인 불가
      (단,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 별도의 벤쳐확인평가(65점 이상)를 거쳤을 경우에는 벤쳐확인 가능하다.)

    • ② 2006년 6월 4일 이후 실행된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충족]
      - 보증잔액 : 8천만원 (기술평가보증"B등급", 2006년 6월 5일 실행)
      - 자산총액 : 5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 벤쳐확인신청 : 2006년 12월 1일

      ※ 벤쳐기업확인신청일 전 6개월 내의 '개정일 이후 취급된 기술평가보증(B등급), 8천만원(총자산 대비 10%) 이상을 보유 하고 있어 벤쳐확인 가능하다.

    • ③ 기술평가보증일 실해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미충족]
      - 보증잔액 : 8천만원 (기술평가보증"B등급", 2006년 6월 5일 실행)
      - 자산총액 : 5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 벤쳐확인신청 : 2007년 1월 1일

      ※ 개정일 이후 기술평가보증 실행을 보유중이나 벤쳐확인신청일 전 6개월 경과된 보증으로 벤쳐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벤쳐확인평가 필요하다.

    • ④ 2006년 6월 4일 이후 기술평가보증의 합산한 경우 [충족]
      - 보증잔액 : 4천만원 (기술평가보증"CCC등급", 2006년 6월 5일 실행)
      - 자산총액 : 3억 (설립일 : 2006년 5월 30일)
      - 벤쳐확인신청 : 2006년 12월 1일
      - 보증실행 : 2006년 12월 1일, 기술평가보증(B등급) 실행

      ※ 2006년 6월 5일자 보증실행건이 기술평가보증이고, 2006년 12월 1일자 신청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등급"B등급")실행으로 벤쳐기업 요건 충족에 따란 벤쳐확인 가능하다.

  • 연구개발기업
    • - 기술평가보증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사업성평가는 받은 기업의 경우
      - 벤쳐확인신청 : 2006년 12월 1일 -사업성평가 : 벤쳐확인신청과 동시에 한국기술거래소에 사업성 평가의뢰

      ※ 기술평가보증기관에 벤쳐확인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성평가를 타기관에 의뢰하였으므로 한국기술거래소 의 평가결과 (사업성평가 우수기업여부, 연구개발기업여부 충족여부)를 확인 후 벤쳐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다.

벤처기업 지원제도
창업, 창업세제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 2항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위한 휴직가능
교구/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권리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 2항
창업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창업세제, 해외진출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하향적용, 설립후 경과 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정(융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기술신보규정 및 신보(보증심사부서)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창업세제 스톡옵션 부여대상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3항
조세특별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부여
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판로,기타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판로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의 70% 감면)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기타 유한회사 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5항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벤처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