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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준조건 |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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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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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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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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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4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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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증금액이 제도 개정일 이전 실행건으로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쳐기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술평 가 보증을 받아야만 벤쳐기업 확인 가능하다.
- 보증금액 1억이상(자산대비 10% 이상)※ 갱신평가 실행으로 개정일 이후의 기술평가보증 인정, 동 기술평가보증금액이 8천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10% 이상) 으로 벤쳐확인 가능하다.
※ 기보증회수보증 실행으로 개정일 이후 실행된 기술평가보증잔액을 보유중이나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 별동의 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벤쳐확인 불가
(단,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 별도의 벤쳐확인평가(65점 이상)를 거쳤을 경우에는 벤쳐확인 가능하다.)
※ 벤쳐기업확인신청일 전 6개월 내의 '개정일 이후 취급된 기술평가보증(B등급), 8천만원(총자산 대비 10%) 이상을 보유 하고 있어 벤쳐확인 가능하다.
※ 개정일 이후 기술평가보증 실행을 보유중이나 벤쳐확인신청일 전 6개월 경과된 보증으로 벤쳐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벤쳐확인평가 필요하다.
※ 2006년 6월 5일자 보증실행건이 기술평가보증이고, 2006년 12월 1일자 신청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등급"B등급")실행으로 벤쳐기업 요건 충족에 따란 벤쳐확인 가능하다.
※ 기술평가보증기관에 벤쳐확인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성평가를 타기관에 의뢰하였으므로 한국기술거래소 의 평가결과 (사업성평가 우수기업여부, 연구개발기업여부 충족여부)를 확인 후 벤쳐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다.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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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 2항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위한 휴직가능 교구/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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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권리포함 |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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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공장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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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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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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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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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하향적용, 설립후 경과 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증권업협회)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정(융자사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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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 기술신보규정 및 신보(보증심사부서) |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7조 | |
창업세제 | 스톡옵션 |
부여대상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3항 조세특별제한법 제15조 |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부여 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 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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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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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제9조 |
판로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의 70% 감면) |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
기타 | 유한회사 |
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5항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 |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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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